부천 오피스텔, 사용승인도 안받고 분양에 입주까지

인근 요양병원 “인접 대지경계선도 짧게 시공” 진정

市, 조사 착수… “사전 입주 부분은 형사고발 예정”

감리 관계자 “市 조치 수용… 관련 자료 제출할 것”

부천지역에 건축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용승인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분양에 이어 사전 입주까지 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오피스텔은 인근 건축물과의 인접대지경계선이 조례보다 짧게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부천시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부천시와 건설사, 민원인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1월9일부터 원미구 중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10층(연면적 6천700여㎡) 규모의 주거용 아파트 54세대를 신축하고 있다,

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인근 요양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동안 소음, 분진 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됐고 수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와 감리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해 환자들의 이탈과 건축물 균열 등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건축물은 시 건축 조례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0.5m 이상이어야 하나 이보다 짧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는 시로부터 사용승인검사도 받지 않은 채 분양에 나서 지난 6일 사전입주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 시가 형사고발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축주로부터 사전입주 사실을 시인받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며 “인접대지경계선 부분은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건축주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오피스텔 상주감리 관계자는 “본사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사전입주가 이뤄진 것 같다. 사전입주는 시의 고발에 따를 것이고, 인접대지경계선 부분은 시가 요구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인접대지경계선 관련은 시 조례보다 민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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