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최이규)은 밭조건불리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휴폐경, 대상품목, 재배면적 등에 대헤 중점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농관원 경기지원 및 서울인천경기 관내 17개농관원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직불금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 농지에 직불금 중복 신청자, DB상 농지 정보가 휴폐경인 경우,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을 추출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필지가 신청일부터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안양=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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