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부천시 주택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로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입주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및 자생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및 ‘공동주택 민원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규정· 운영한다.
공동주택 전문가 50명을 위촉,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만 공동주택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3%인 시의 주거특성에 걸맞은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천=최대억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