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리는 의정부지역, 날개 피는 재개발사업

최고고도지구 해제 등 규제완화 임대주택비율 내릴 방안도 검토 
노후구역 주거환경정비에 탄력

최고고도지구 해제, 임대주택비율 완화, 정비구역 지정해제의 시장군수 직접 결정 등으로 의정부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시작할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31일부터 지정돼 운영돼오던 의정부 최고고도지구 12개 지역 3.44㎢가 지난 16일부터 폐지됐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대부분은 노후한 저층 주택들이 밀집돼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최고고도지구 중 가능동, 금오동, 호원동 일원 2.74㎢는 7층 이하(28m 이하), 의정부동 일원 0.7㎢는 15층 이하(60m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그동안 고도지구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17%였던 임대주택비율을 경기도가 5~15%로 낮춤에 따라 의정부시도 5~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서는 임대주택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좋아져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가 최근 도내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지역인 의정부시 등에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시군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역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구역은 모두 13개구역 93만6천㎡로 7개 구역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가능 1구역 등은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감정평가 중이다. 13개 지역외 현재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신곡동 새말 지역, 가능 3동 경민대 부근, 신곡동 의정부초등학교주변, 용현동 우영주택 일대 등 단독 연립주택 밀집지역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추진 중인 사업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노후주택밀집도가 높은 의정부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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