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사회 부조리 뿌리 뽑는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개정조례 市 출자기관 임직원까지 확대

의왕시는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대상 범위를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임직원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대상범위를 ‘시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ㆍ무기계약근로자’에서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연한 기관인 의왕시 인재육성재단과 안양ㆍ군포ㆍ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소속 임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를 하는 등 부조리행위를 했을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기존 1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금품 및 향응 수수ㆍ공금횡령 또는 유용은 5년 이내로 정했다.

시는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왕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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