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세관장 전준홍)은 8월 한 달 간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 제도를 몰라 환급 신청을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참자는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관세 환급 제도는 수출업체가 원자재를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하는 관세를 기업이 제조·가공 등을 해 제품을 수출하고, 세관에 신청해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받는 제도다.
안양세관은 잠자는 관세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환급업무 경력자로 팀을 구성하고 환급 실적이 없는 86개 중소 수출업체를 발굴해 안내문 발송 및 관세환급에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상담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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