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소속학교서 파면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용인의 한 대학교 교수 J씨(52)(본보 7월24일자 6면)가 학교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4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J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J교수는 학교법인의 징계결정(파면) 의견 통지서가 학교로 통보되는 날을 기해 파면된다”며 “이번주 내에 파면처분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J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를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여 지난달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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