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호계복합청사 건립 기념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이 설치한 기념식수와 치적비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와 도·시의원들은 5일 호계복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동안을)이 복합청사 앞 화단에 설치한 기념식수와 치적비에 대한 정확한 비용 출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이뤄진 이번 치적비 설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면 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심 의원 개인 비용으로 설치했다면 이 또한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은 “기념식수와 치적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며 “비용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며 선거법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안구 호계 3동에 위치한 지난해 11월 개관했으며 청사내 주민센터, 어린이집, 수영장, 민방위교육장을 갖추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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