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뜬금없이 공사… 공장부지는 수목원 완충지 포함… 市, 사업주는 제재 없고 담당직원은 훈계조치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남양주시가 20여년 전 착공신고를 하고 최근 공사를 시작한 사업주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인근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본보 7월2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공장부지에 수목원 완충 지역이 포함됐음에도 불구, 국립수목원과의 협의 절차도 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시와 진접읍 장현리 공장부지 인근 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개발자 A씨가 공장 신축을 위해 신청한 ‘공장신설변경 신청’을 승인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1996년 진접읍사무소로부터 공장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착공을 미뤄오다 3월 시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해당 공장부지 전체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포함된 토지로 수목원과의 협의가 필요한 곳이다. 허가 과정에서 대지면적의 변동이 없고, 주요변경 사항이 ‘업종변경’이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수목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목원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수목원과의 협의를 생략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인근 교육기관에선 ‘행정적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 감사부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중문책하겠다”는 답변을 뒤늦게 내놨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담당 직원에 대해 공무원 법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훈계 조치’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내부적 검토에 따라 견책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앞서 답변한 문책은 징계와 훈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B유치원 원장은 “시 건축과에서도 해당 공사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항을 인정했는데, 한 지자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로 감사과에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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