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의무화… 배달대행 기사는 속탄다

스마트폰 단말기 인증 못받아 신규 고객 유치·영업 불가능

배달대행 기사로 1년째 일하고 있는 최모씨(46)는 지난달부터 고객 숫자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가 IC인증을 받지 못해(본보 8월 12일자 1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최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손님 수가 줄어드니 콜을 한 건이라도 더 받으려고 새벽 2~3시까지 일하고 있다. 빨리 대책이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3일 배달대행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사업장에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배달대행업체가 신규 고객 모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IC단말기 사용 의무화로 IC단말기가 없는 배달대행 기사들이 결제 등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은 기사가 본인 카드결제단말기에 등록된 치킨, 피자가게 등 사업장의 제품을 대신 배달해주고 직접 결제하는 서비스로, 배달대행 기사가 결제한 대금은 배달을 요청한 사업장에 자동 입금된다. 최근들어 자영업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형태의 영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IC단말기 사용 의무화로 피해를 보는 배달대행 기사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배달대행업체인 A사에 소속된 배달대행 기사는 도내 1천672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약 2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40~50대 퇴직자로 건당 3천원의 배달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각 지사별로 하루 평균 30여건, 전체 1천여건의 신규 가입 신청이 들어오지만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한 채 푸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 관계자는 “정부의 탁상행정이 가족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까지 일하는 가장들의 목을 조이는 꼴이 됐다”며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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