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거래토지 21% ‘불법 사용’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21%가 허가 목적과 다르게 불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 245필지(11만3천666㎡)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1.6%(필지 기준)에 해당하는 53필지(3만4천154㎡)가 허가 목적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가된 목적과 달리 야적장이나 축사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토지가 27필지로 가장 많고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토지가 24필지였다. 또, 허가 취득 후 소유주가 주소를 관외로 옮긴 토지 2필지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적발된 토지 소유주에게 이행명령을 고지하고 향후 3개월 이내에 조치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 기간 허가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행강제금은 타목적 사용일 때는 실거래가의 5%, 미사용 방치는 10%, 임대사용은 7%를 부과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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