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명 구속기소… 피의자 측 “공소사실 일부 인정 못해”
10대 여고생이 포함된 일당이 돈을 뺏기 위해 지적장애인을 감금한 뒤 엽기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까지 자행한 뒤 장기까지 판매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머리 등에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여고생 A양(17)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4월27일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씨(20·지적장애 3급)에게 원조교제 혐의를 뒤집어 씌운 뒤 1천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34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동석했던 A양(17)에게 호감을 보이자 모텔로 유인하도록 하고 10분 뒤 방으로 들어가 B씨와 A양이 누워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원조교제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1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아버지는 “A양 등이 아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엽기적인 성적학대 행위까지 자행했다”면서 “알몸으로 성행위 장면을 흉내내도록 하거나 머리빗과 옷걸리 등으로 주요 부위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항문에 칫솔까지 넣는 등 잔인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분식 등을 먹으면서 커피가 들어 있던 유리컵에 침을 뱉은 뒤 담뱃재와 튀김을 넣어 비빈 후 B씨에게 강제로 먹였으며 기억상실증과 실어증에 걸리게 만들고 싶다며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담뱃불로 온몸을 지지거나 끓인 물을 부어 주요 부위에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가 깨어나지 않자 처벌이 두려워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결정한 뒤 렌터카로 싣고 다니기까지 했다. 이같은 A양 등의 범죄 행각은 죄책감을 느낀 일당 중 한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B씨 아버지는 “아들이 병원에 실려간 뒤 20여일 가까이 깨어나지 못했으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걷지도 못하고 침을 흘리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며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발톱을 3개나 뽑았고 ‘죽고 싶다’,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대뇌 타박상과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몸통 2도 화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이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짓밟은 만큼 이에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현재 B씨를 돕기 위해 진술조력인 역할을 할 국선변호인을 지원했으며, 의료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의자 측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해영ㆍ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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