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 ‘엽기 행각’ 도교육청은 깜깜… 보고체계 구멍

장애인 감금·폭행 사건 관련

여고생 등이 돈을 뺏기 위해 지적장애인을 감금, 엽기적인 폭행과 성적 학대를 자행하고 장기매매까지 모의(본보 20일자 6면)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보고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여고생들이 다니던 평택 A고등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눈치작전’을 벌여 3개월 가까이 별다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도교육청과 평택 A고교 등에 따르면 장애인 감금 폭행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일당 5명 중 A(16)·B양(17) 등 2명이 이 학교 학생이며, 학교 측은 지난 4월29일 경찰과 학부모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해 이튿날인 30일 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서면 보고했다. 그러나 학생안전과는 ‘학생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경우 생활지도 업무에 해당하므로 민주시민교육과에 보고해야 하고, 해당 문서는 폐기처분하겠다’고 답변, ‘업무 미루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안전과 관계자는 “학생안전과와 민주시민교육과가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주관 부서를 분명하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학교 측도 구속된 학생들의 신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도교육청에 재보고를 하지 않았다. 평택 A고교 관계자는 “혹시나 이야기가 퍼지면 두 학생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당시에는 결과가 금방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결국 도교육청의 업무 미루기와 학교 측의 잘못된 판단으로 치명적인 소통 실패가 발생한 셈이다.

이 결과, 사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은 본보 보도 이후 부랴부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욱이 현행 보고체계상 학교폭력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학생이 일반인을 상대로 벌인 범행의 경우, 학교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내 수많은 학생이 있다 보니 다양한 유형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학생과 관련된 사안은 소관을 따지지 않고 서로 협력해 적극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해영,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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