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41명 1억6천만원 반환 명령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지청)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업종별 취업현황을 반영한 ‘2015년 상반기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 근로자 파견업체 12개소 등 15개 사업장을 조사해 부정수급자 41명을 적발, 1억6천950만원을 반환명령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 중 사업주 2명 포함 11명을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 상태인데도 실업자로 가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주와 공모, 해당 사업장에 명의만 빌려주고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1천586만원을 부정수급한 자도 함께 적발, 사업주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연식 부천지청장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 적발되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 대해선 부정수급 반환에 대한 연대 책임 부과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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