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부 용역사업 사전심의 받는다

1천만원 이상 학술연구 등 대상

앞으로 의왕시가 시행하는 1천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과 2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및 기타 용역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1천만원 이상 학술연구용역과 2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 용역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이나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도록 규정했다.

또 용역 시행 사업부서의 장은 이미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등을 유의해 용역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과·팀장·담당주무관을 실명 대상 공무원으로 명시해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용역과제 선정 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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