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9월1일부터 25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12명을 4개팀으로 점검반을 편성, 한과, 떡류, 식육포장 제조·가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장(정육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사과, 배, 밤, 대추, 고사리 등 나물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안전 위반행위 적발 시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추석명절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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