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199대 번호판 영치 25일까지 6개 법인 세무조사
동두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공평 과세 확립에 발벗고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99대(체납액 504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이 가운데 113만원을 징수했다.
또 4회 이상 체납된 관외차량 66대에 대한 징수촉탁수수료 1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했다. 이와함께 오는 12월말까지 세무과 전직원을 근무조에 편성, 매주 3회 이상 단속 등 번호판 영치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최근 4년간 세무 조사를 받지 않고 3억원 이상의 물건을 취득한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지방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정당 여부와 법인 주식 이동 사항을 파악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누락 여부 등이다.
아울러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 및 현물 출자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문제점 등의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매월 체납액 5천만원 이상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실무보고회를 갖고 있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200여개의 개별법에 2천여개의 항목이 과목별로 산재해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체계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부서별 실무보고회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