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가 점령한 중장비 차량

市 허가받은 주차장 20곳뿐, 거주지와 멀어 이용 기피
안전사고 우려 민원 잇따라…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급

▲ 양주시 고읍동 주택가 도로변에 덤프트럭 등 대형 중장비 차량이 불법주차돼 안전사고 등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종현기자

양주시에 등록된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등 중장비 대부분이 등록된 주차장 대신 도심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주차해 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이들 중장비를 위한 공영 주차장 설치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중장비는 지난 7월 현재 2천732대로, 이들 차량을 세워둘 주차장은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시에 신고된 주차장은 건설기계 대여 63곳, 정비업 11곳, 매매업 7곳, 폐기업 5곳 등 86곳이지만, 시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하는 곳은 20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주차장 대부분이 거주지와 먼 읍면지역에 있거나, 안전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중장비 운전자들은 월 이용료로 5만~6만원을 내면서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등록된 주차장보다는 거주지 주변 주택가 도로변에 장비를 밤샘주차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와 소음,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고읍동, 덕정동 등 일부 주택가 주변도로에는 불법주차하는 이들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들 위반차량에 대해 2회 계도 후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장소를 바꿔 주차하거나, 일부 운전사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과태료 낼 돈이 없다며 번호판을 떼어내 운행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행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1회 3일, 2회 5일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지자체들이 시유지를 이용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해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크레인기사 A씨는 “중장비 작업은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주차장이 너무 멀어 사용료만 내고 주차는 집 근처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속에 적발되기도 하지만 이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생활권에 근접하게 주차장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는 중장비 기사들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새벽까지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계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현재로선 시가 공영 주차장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추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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