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권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강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국가와 자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5일까지 풍수해보험 가입 및 홍보를 위해 읍·면별 가입 실태를 순회점검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회의, 각종 교육 시 보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농업경영인 등에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노후주택, 침수우려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해당 지자체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의 보험료 부담은 정부와 자지체가 절반이상인 55~86%(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86%)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보험가입문의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자연재난발생시 30~35%의 피해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시 자력으로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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