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비방' 전 시의원 고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오산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모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에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모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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