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는 논란 중의 하나가 카드 수수료 문제다. 소상공인들과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법안들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소 영세상인들은 상인들대로 현재의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카드사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안다면 십분 이해가 되어 이들의 요구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하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점점 소액결제에 대한 건수 증가하는 등으로 수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논의되는 법안의 수수료율 인하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대부분 수수료라는 비용 결정은 관련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수수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사들의 수수료는 거의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신용카드 수수료율만이 국회의 법안으로 규제하려는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IMF 이후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지하경제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결제 거래를 제고시키기 위해 모든 중소상인의 사업장에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화를 추진하고 신용카드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반 강제화시킨 법이 흔히 여전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정부의 당초 의도대로 세수확대 등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성공적인 정책이었다.
중소영세상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의무화를 법으로 정한 이상 수수료율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를 근거로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런 이유와 경기침체 등이 다른 금융상품 서비스의 수수료 결정과는 달리, 신용카드 수수료가 특별하게 법으로 규정되게 된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소상인들의 경우, 보통 2% 내외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정과 관련해서는 5명의 의원이 6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등록금의 카드수수료율을 1% 혹은 면제한다든지, 가맹점 수수료율을 2% 혹은 1%로 제한한다든지, 약국전통상가의 경우 1.5%로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법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반발하면서 이러한 인하가 시행된다면 결국 기존 카드소비자가 받던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가 축소되고, 카드론 금리도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분쟁이 결국 소비자 혜택의 감소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카드수수료 논쟁의 출발이나 당사자들의 입장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대다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상인과 카드회사가 카드수수료율의 논쟁이 될 때마다 카드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으로 받아온 각종 혜택이나 서비스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체감해 왔기 때문이다.
분명,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법 규제가 시장의 원칙에서 벗어난 조치이고,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행위라고 보여 지지만, 규제의 근거가 카드 가맹점의 의무화에서 출발되었다고 본다면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가맹점 의무화로 인한 카드사용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 증가로 인한 세수 확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수료 분쟁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나서는 모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수료 논쟁은 법안으로 해결되기보다 자영업자 대책차원에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혹은 자영업자, 카드사, 정부와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조정합의하는 선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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