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前 오산시의회 의장 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최웅수 전 오산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의장이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비방을 한 혐의로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지역 국회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시 관내에서 운행했다. 또 관내 주요 사거리에서 차량에 부착한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역 국회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그를 비방했다.

오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중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최 전 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내부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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