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계 “합의안 개악” 반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14일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승인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번 합의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재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최대 쟁점은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등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을 보면 일반해고에 대한 내용으로 △노사 및 전문가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화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 등을 담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를 ‘쉬운 해고 제도’의 도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에 대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입맛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규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절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줄 야합에 불과하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에 있어 충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쉬운 해고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총파업을 계획하는 등 노동개혁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재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환영하며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조를 이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 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괄 합의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 또한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노동 개혁 법제화 등 경제계 요구 사항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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