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회피 변칙수준으로 고문 위촉

발명진흥회가 지난 6월 최근 퇴직한 특허청 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관파아 회피 변칙수단으로 고문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발명진흥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근 퇴직한 특허청 최고위직 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발명진흥회가 고문을 위촉한 것은 지난 2005년 발명진흥회가 정관 제17조(명예회장?고문)를 신설한 이후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고문 위촉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문의 수당지급 수준을 비상임 감사와 비상임 이사 수당을 준용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부 의원은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고문을 위촉하고 수당까지 지급한 것은 관피아 논란을 회피하려는 변칙수단”이라고 꼬집 었다.

또한 “발명진흥회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명진흥회는 올해 정부로부터 49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매년 400억원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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