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제227회 임시회에서 4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해 3건의 조례를 수정가결하고, 1건의 조례와 1개 안건을 심사보류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4건 중 2건 수정가결, 1건 보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10건 중 1건 수정가결, 1건 심사보류 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는 시흥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의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개념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제15조 제5항 중 주민자치회의 관계공무원 출석을 참석으로, 제21조 제2항 중 시장의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 교육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6년 5월 1일로 각각 수정 가결했다.
반면, 2016 코리아문화수도 시흥 사업과 관련, 재단법인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 요구에 대해서는 코리아문화수도 조직위원회의 재원조달 계획과 규모 등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사의 경우,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와는 달리 센터를 재단법인화하고 조직규모를 초기부터 과도하게 편성한 점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측면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주차폐지조항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재조정 하는 내용으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돼 수정 가결했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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