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에 기부채납 조건 조성뒤 운영권 공사비 등 미지급 부도… 회생절차도 기각
‘부실운영’ 협약 해제요건 충분 불구 관망 제3자 공모 등 경영정상화 조치 뒷전 지적
경제청 “내달말까지 지켜본뒤 최종 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도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골프연습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아 수개월째 부실 운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A 골프클럽(주)은 지난해 10월 송도 24호 근린공원에 총 사업비 150억여 원을 들여 초대형 골프연습장을 조성해 시설을 인천시에 기부하고 운영권을 보장받았지만, 과도한 시설투자로 부채 상환은 물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이후 지난 6월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A 골프클럽 간 실시협약 등에 의해 부도 등 심각한 경영 부실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물어 경제청이 협약을 강제 해제할 수 있다.
특히 A 골프클럽 측이 최근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또 다른 투자자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지역사회 안팎에선 “이미 한번 부도가 나는 등 재정능력은 물론 인천시와 경제청의 신뢰까지 떨어트린 현 운영업체가 또 다른 투자자를 영입하는 것은 응급조치일 뿐”이라며 “투자금 수십억 원이 들어와도 부실채권만 일부 정리될 뿐 근본적인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또 다른 투자자 영입이 사실상 A 골프클럽의 매각(양도·양수)인데도 ‘법적으로 승인사항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A 골프클럽의 경영정상화의 모든 책임 등을 현 운영업체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이처럼 부도난 업체의 골프클럽 운영이 계속되면서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의 불안만 커지고, 골프클럽의 매출은 물론 이미지 하락 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김정헌 시의원은 “이 골프클럽은 경제청이 95억 원의 보증을 선 만큼 사실상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다”면서 “경제청이 빨리 현 상태를 파악하고, 제3자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부도난 골프클럽을 막연히 방치한 게 아니다. 협약을 강제 해지할 때 자칫 소송 등으로 번져 가압류라도 걸리면 2~3년 골프클럽이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음 달 말까지 이 업체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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