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골프연습장 ‘특혜 벙커’에 빠지나
인천경제청 95억원 지급 보증
‘시민 재산’인 부도난 골프연습장
특정인에 지분매각 검토 특혜시비
경제청 “자문중… 결정된 것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도난 골프연습장의 운영법인으로 사전동의도 없이 수십억 원을 투자한 민간투자자에 법인 지분을 양도·양수(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30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A 골프연습장과 맺어진 협약상 골프연습장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것과 대표자 명의 변경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했다.
그러나 경제청의 이같은 검토는 사실상 특정인에게 운영권 지분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민간투자자 B씨는 공식적으로 경제청으로부터 출자와 관련해 사전 승인 절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뒤 골프연습장 경영에까지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제청과 A 골프연습장 간 맺은 협약엔 ‘출자자는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제청은 골프연습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B씨로부터 향후 골프연습장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채무 정산, 운영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이 골프연습장에 40여억 원을 투자했고, 이 돈은 골프연습장의 밀린 공사비와 직원 임금 등 빚을 갚는데 대부분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제청은 사전 승인 절차도 받지 않고 수십억 원을 투자한 B씨에게 골프연습장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안팎에선 골프연습장이 경제청의 95억 원 지급 보증으로 건설돼 사실상 시민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특정인이 아닌 공정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골프연습장의 높은 수익성 등이 알려지면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기업·개인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B씨는 “그동안 골프연습장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를 했고, 최근 경제청에 (지분) 양도·양수를 요청했다”면서 “지분 양도 등은 경제청의 승인 사항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과의 협약상 해석의 차이로 인해 지분 양도·양수가 가능한지가 애매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며 “B씨가 투자한 것은 맞지만, B씨에게 지분 매각이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기에 특혜는 아니다.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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