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장고 끝에 악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 시비가 이는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연습장의 지분 양도·양수(본보 10월1일자 1면)를 승인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에서 제3자 공모 등 다른 후속책은 외면한 채 소송·민원 등의 잡음을 우려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의 기존 사업자가 데려온 새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송도 24호 공원 골프연습장에 대한 사업시행권 양도·양수를 최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 사업권을 인수한 새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시의회 승인 등 사전 절차도 없이 이 사업자가 9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서준데다, 사업자가 지난 10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다 투자를 받아 최근 상환할 때까지 사업권 회수 등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의회 등은 골프연습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하고 제3자 공모로 새 사업자를 찾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골프연습장이 문을 닫으면 2천 명에 달하는 이용자와 입주상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시행권의 양도·양수를 승인했다.
인천경제청의 사업시행권 양도·양수 결정에 따라 향후 이 골프연습장은 물론 다른 각종 민간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권의 양도·양수 요청을 형평성 논란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시민의 재산임에도 전혀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돼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이 우려된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이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관련자 책임 및 향후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골프연습장 부도라는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직후부터 곧바로 협약 해지를 전제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결국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데려온 새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것이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경제청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급보증은 2017년 11월까지 해지키로 했고, 이행치 못하면 제3자 공모키로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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