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ㆍ단속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왕시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를 비롯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과 음식물 등을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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