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석절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군은 서민생활안정과 물가오름세 심리를 차단하기위해 오는 29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25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부당한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연계한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석성수품에 대한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마트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물가동향을 모니터링 해 물가오름세 심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담합을 통한 부당요금인상과 성수품 사재기, 매점매석, 부정축산물 유통 및 섞어 팔기,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상인회, 민간단체 등과 함께 전통시장이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군수와 간부공무원 등이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을 확인하고 현장물가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성수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재래시장 및 가평사랑상품권 이용 등 내 고장 상품애용에 적극 동참해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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