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물품 횡령 사실 정확히 파악 못하고 기소의견 송치… 부실수사 논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보조금 불법 사용과 엉터리 기부물품 장부 작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본보 8월 24일자 10면)이 17일 협의회 사무국장과 대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분되지 않은 기부물품이 장부에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결과 곳곳에서 허점을 보여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시 조사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부물품 수령일지와 불일치하고 기부식품 배분 명세서에 수량을 연필로 기재, 수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수정액을 이용한 정정과 이용자에게 배분물품없이 확인 날인을 받은 사실, 물품은 주고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 등과 관련한 서류도 확보했다. 특히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 결과를 일부 누락시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냈다.
하지만, 경찰이 물품 횡령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가 영리법인(시설)에 집중 제공한 기부 식품(쌀 등)이 모두 관련법 위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복지시설의 회비 미납 시 물품 중단과 회비를 낼 시 물품 지원, 급식소에 배분되지 않은 문구류가 버젓이 장부에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더불어 특정회사의 기부금 영수증이 부풀려진 사안과 2013년도에 누락된 기부물품 수십 건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수명을 조사하고 협의회 국장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기부물품 횡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부물품 장부 엉터리 작성은 처벌조항이 없고, 기부영수증 발급 문제는 국세청이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약자가 정의로운 사회에 설 길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분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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