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실시

시선관위, 내일부터 25일까지

법무타운조성사업과 관련,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가 접수(본보 17일자 1면)돼 청구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시작됐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신)는 지난 16일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가 접수돼 청구사실이 공표됨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열람기간은 1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7일간(공휴일 가능)으로,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시 선관위 2층 사무실(의왕시 경수대로 209 월드비전 2층 205호)에서 실시된다.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면 소환청구인서명부 사본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선관위는 투명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열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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