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억 쓴 ‘평택 위로공연’, 알고보니 道혁신위원 챙겨주기?

메르스 피해 주민 위로한다던 ‘뮤직런 평택’ 道 혁신위원 밀어주기 행사였나
경기문화재단, 기획사 결정때 혁신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
내부 추천으로 선정, 특혜 논란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문화재단이 개최한 ‘뮤직런 평택’이 전시행정 논란(본보 21일자 1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혁신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획사에 공모가 아닌 추천을 통해 행사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억을 들인 행사가 메르스로 고통을 받은 평택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공연이 아닌 경기도 혁신위원의 실적 챙겨주기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평택시,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뮤직런 평택’은 총예산 4억8천만원이 투입됐으며 경기도가 예산을 평택시로 지원, 평택시가 다시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다시 경기문화재단은 A센터를 공연 기획자로 선정, 기획 및 섭외, 진행 등 공연 전체를 담당토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은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 공연 기획자를 공모가 아닌 내부 추천 형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문화재단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단 내부 규정인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 제2장 제8조를 보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칙 등으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본부장이 임의대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기획사는 민선 6기 경기도정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소속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곳이어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방보조금은 공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아무리 재단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 집행은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단의 이사장이나 대표가 아닌 본부장이 이러한 것을 판단한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도헌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군포1) 역시 “5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공모도 거치지 않고 추천 형식으로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한 건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며 “누가 봐도 외압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예술 공연의 특성상 종종 본부장이 판단해 추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뮤직런 평택의 경우 경기도와 평택시가 하루빨리 공연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해 공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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