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방채 2조7천억… 3년새 6배로

국감서 교육재정 악화 질타

▲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천억원에 불과하던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채가 몇년 새 수조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교문위는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교육재정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도록 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2조9천75억원이었던 도교육청의 세입 예산이 내년에는 1조9천578억원이 감소된 10조949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재정 추계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4천38억원에 불과하던 도교육청의 지방채가 2조7천722억원에 이르며 학교 신증설비나 환경개선사업비 등 예산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당사자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시흥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관련, “정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등에 대한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무지출경비 지정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재정을 어떻게 배분해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넘어 근본적으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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