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상패1지구와 상패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심의ㆍ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발전된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2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위원장 법원판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상패1·2지구 경계결정 심의를 위한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상패1지구(262필지 192,100.9㎡)와 상패2지구(59필지 41,419.3㎡)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를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이나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지적의 디지털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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