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묻지마 커플폭행 사건 가해자 여고생 등 2명 구속

묻지마 커플폭행 여고생 등 2명 구속

아무 이유 없이 길가던 남녀 커플을 폭행한 여고생 등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박성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양(18)과 A양의 남자친구 B씨(22)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 2명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하게 돼 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를 그 사유로 판단했다.

A양 등은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씨(25)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피의자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먼저 욕설을 했고 C씨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그냥 가라’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한 A양 등 피의자 2명 외 폭행에 가담한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나머지 남성을 쫓고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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