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평 커플 폭행’ 여고생 이례적 소년부 송치

폭행 20대 남성 2명은 집행유예 2년…"수적 우세 앞세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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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길을 가던 20대 커플을 이유 없이 때린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2) 등 공범 2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고생 B양(18)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9월12일 오전 5시께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C씨(25)와 C씨의 여자친구 D씨(21)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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