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시장, 청년배당 내년 시행 추진 재산·소득·취업 관계없이 지급 “포퓰리즘·총선용 정책” 비판 중앙정부 수용 여부도 미지수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및 총선 대비용 정책이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중앙정부의 수용여부도 미지수여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시에서 거주해 온 19~24세 청년에게 재산, 소득, 취업 등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분기별 25만 원)씩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단,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 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 규모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고, 심지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정부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앞서 시는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9월24일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시는 11월 20일∼12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다. 안건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년배당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시의회 심의 및 조례 제정 여부가 걸림돌이다.
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서현1·2, 수내1·2동)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그리고 청년배당까지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사전작업이라 확신한다”며 “무엇보다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19~24세라는 특정 나이를 규정해서 100만원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오는 11월 예정된 정례회에서 대상, 재원마련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수용 여부도 문제다. 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됐지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상교복 지원조례도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복지부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년배당 역시 수용여부가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아끼고 나눠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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