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주민투표 요건미달 각하

선관위, 청구소명부 확인 결과 총수의 15% 기준 못 미쳐
추진위 “법무타운 조성 총력”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신)가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시 선관위는 지난 9월 16일 접수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 총수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항 요건에 미달돼 같은 법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규정에 따라 각하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9월18일부터 10월2일까지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2만908명의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유효서명 수는 1만3천112명이며, 무효(보정대상포함)서명이 7천796명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인 1만8천993명에 미치지 못해 요건에 미달됐다.

선관위가 발표한 무효서명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이 2천300건, 이중서명 1천718건, 서명 불명확 및 주소지ㆍ서명 등 보정대상이 3천778건 등 7천796명이다.

또 보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효 수가 4천18명으로 보정대상인 서명을 모두 보완한다 하더라도 1만6천890명이 돼 청구요건 최소 서명수 1만8천993명에 2천103명이 부족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열람자 중 이의신청기간(9월19일~25일)에 103명이 신청한 4천993건에 대해 각하 처리하고, 보정대상서명에 대해 실익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됐지만, 온갖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까지 악랄하게 자행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해 활동을 주도한 책임자와 불법으로 서명활동을 한 수임자 등을 상대로 사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사당국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결정을 통해 주민소환추진위의 부도덕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다”며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의미있는 변화가 있으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법무부에 사업추진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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