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상속공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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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의 세습으로 인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대한 상속공제)의 합계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10억원의 공제(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까지는 상속세의 부담이 없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과세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10년이상 경영한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의 50% 혹은 상속 개시 전 10년 중 5년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다면 최고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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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최고 5억원까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이때 10년이상 동거함이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는 것(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두2474)으로 무주택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니 각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획 없이 사전증여 등을 할 경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전증여 등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신혜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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