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에 대한 상속공제)의 합계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소 10억원의 공제(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려고 할 때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까지는 상속세의 부담이 없고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과세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배우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10년이상 경영한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의 50% 혹은 상속 개시 전 10년 중 5년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다면 최고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10년이상 동거함이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소유할 필요는 없는 것(대법원 2014.06.26. 선고 2012두2474)으로 무주택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으니 각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획 없이 사전증여 등을 할 경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전증여 등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신혜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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