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협노조 “부당징계 철회·탄압 중지하라”

지부장 정직 중단 촉구 집회

용인축협 노동조합이 노조 탄압과 임금 체불을 중단하라고 사측에 요구(본보 7일자 10면)하는 등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노조 지부장의 징계 재심의가 열린 13일 재차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축협 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조는 이날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축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용인축협은 지부장에 대해 복구규정 위반과 조직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지부장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용인축협은 같은 시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노조가 요구한 지부장의 정직 3개월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열고 기각했다. 따라서 지부장의 징계는 징계안대로 결정됐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용인축협 측은 “노조 지부장의 복무규정 위반과 조직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이 마땅하다고 판단, 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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