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한계극복 위해 법제화 필요”

중기중앙회, 제도개선 토론회 ‘반격 카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기업들이 폐지를 요구(본보 10월9일자 3면)하고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의 반격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민간자율규제로 이뤄지는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적합업종 폐지 요구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가 국제 통상규범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대기업 측 주장에 대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는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적합업종 제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맞섰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 차장은 “대기업들이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 등을 근거로 적합업종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주장”이라며 “골목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 안승호 숭실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 김수환 중소기업 연구원 박사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적합업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자생력 확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으로의 전환과 소극적ㆍ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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