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최용주·허인숙 의원 발의
최용주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마선거구사진 왼쪽)이 발의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주택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 설치비 등을 지원,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절약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정의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인숙 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에 규정돼 있던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 등을 담고 있다.
2건의 조례안은 20일에 개회하는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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