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0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140만원 미만이면 매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 근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분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매월 10일)내 전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취약 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장도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일용근로자의 가입을 기피하거나,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제 때 하지 못하면 나중에 소급하여 신청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이며, 사업주의 신고 기피 등으로 가입이 누락되거나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유선 또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배성훈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