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분실 ‘면피급급’… 책임행정도 ‘분실?’

시 감사관실 “시립박물관이 수사의뢰 하라” 
시립박물관 “송암미술관이 경찰에 신고를”
수사대상 우려 기관에 ‘수사의뢰’ 지시 논란
시민단체 “감사실이 고발하면 될일인데…”

송암미술관에 보관 중이던 유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본보 19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수사 의뢰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관계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와 인천시립박물관 등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 19일 시립박물관에 공문을 보내 송암미술관의 유물 분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처분요구는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미술관에 보관 중이던 유물 15점이 분실된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실 한 관계자는 “시립박물관이 곧바로 유물을 찾기 위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원인규명에 나섰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시키는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문을 받은 시립박물관은 직접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유물을 분실하고도 2년 넘게 보고를 하지 않은 송암미술관 측이 수사의뢰를 하도록 지시했다. 시립박물관은 감사관실의 요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도 모자라,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피 수사기관이 될 수 있는 미술관 측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다.

 

현재 감사관실은 시립박물관이 수사의뢰 등 시의 요구 사항을 미술관에 떠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차 시립박물관측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한 상황이다.

 

이처럼 유물 분실에 대한 수사의뢰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할 경찰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유물을 누군가 절도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인지수사도 가능하지만, 단순 분실일 가능성도 있는 탓에 의뢰가 접수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 간 책임을 떠넘기면서 유물 분실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직접 문제점을 확인한 감사실이 수사를 의뢰하면 되는 일인데, 시립박물관에 수사의뢰를 지시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며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관계기관 모두의 잘못이지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감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립박물관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역시 직접 의뢰하는 게 맞다”며 “감사실에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 당초 수사의뢰를 진행했어야 할 시립박물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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