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국도·지방도에 ‘주민보호구역’ 설치

인근 마을주민 교통사고 예방… 총 8억7천만원 투입
읍·면 지나는 구간에 안내표지판·속도 제한 등 추진

▲ 가평군이 주요 도로에 주민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통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가평군 제공
가평군이 국도 및 지방도가 통과하는 인근마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민보호구역(Village Zone)’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방국도 중 읍ㆍ면을 지나는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마을 존재에 대한 사전 인지부족과 고속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간에 대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주민보호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경춘국도, 국지도 86호선, 지방도 391호선, 군도 20호선상의 8개구간 6.38㎞로 이곳에는 안내표지판, 노면포장,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등이 설치된다.

국비 6억3천만원과 지방비 2억4천만원 등 총 8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교통량, 마을인구, 사건사고 및 사망자수 등을 고려, 3등급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특히 가평오거리-군청입구 교차로 등 8개구간은 주민보호구역 시범화 사업과 스쿨존 등이 집중 설치돼 차량속도가 제한된다.

 

또 차량통행이 많은 경춘국도상 청평중-아랫삼거리, 하색리 포회촌 입구 등 3개구간에는 6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과속ㆍ신호위반 등을 집중 감시하며, 설악면 위곡1리 마을회관 일원, 상면 덕현리 마을회관-광성교회 일원 등 지방도와 군도 상의 5개 구간 7개 횡단보도에는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이같이 빌리지 존이 설치되면 주행속도가 시속 10~20㎞정도 감소해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 지역 국도와 지방도는 대도심과 달리 한적한 길이 많으면서 마을주변에서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운전자들의 부주의 운전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주민보호구역 시범 설치는 운전자들에게 마을이나 학교 등에 도달하기 전에 사전인지시켜 스스로 교통범규를 준수토록 해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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