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2015년 10월 1일 위 점포를 경락받자, ‘A’관리단은 ‘C’에게 ‘B’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관리단은 ‘B’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가 경락받은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이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A’관리단은 ‘C’에게 ‘B’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관리단이 ‘B’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했고, ‘B’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C’가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A’관리단이 ‘B‘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곧바로 ‘C’가 경락받은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는 없으며, 그 이전에 ‘C’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A’관리단이 ‘C’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종전 채무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가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참조).
그렇다면, ‘A’관리단이 ‘B’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가 경락받은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C’가 ‘B’의 관리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참조).
결국,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 내용에 비춰 보면, ‘A’관리단은 ‘B’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가 경락받은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C’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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