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환경훼손 음식점 124곳 적발

업주 2명은 구속기소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일대에서 산림과 하천을 훼손해 족구장 등을 만들어 놓고 영업해 온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주변 음식점 193곳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 단속을 벌여 총 12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원상회복 기간을 줬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업주 2명을 하천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34명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명령했다. 위반 정도가 경비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 89곳은 불입건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41)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1천200㎡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국유지인 하천구역 217㎡를 무단 점용해 콘크리트 포장 뒤 영업장을 설치한 혐의(하천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매년 여름철마다 행정처분을 받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61)는 지난해 3월 엄미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3천600㎡ 규모의 캠핑장과 주차장을 설치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동종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뒤 사업자 명의만 변경해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계도 및 원상회복기간 부여를 통해 위 124개 업소 중 100개 업소를 원상회복토록 하고, 나머지 업소도 현재 원상회복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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