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를 추격 끝에 붙잡고 보니 운전자가 경찰관인데다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나 인천경찰의 음주운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술을 마신 경찰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 무마를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인천 서부·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45분께 인천시 서구 빈정내사거리 인근에서 한 차량이 빗길에 신호를 무시한 채 달렸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서부서 소속 순찰대가 이를 보고 차량 추격에 나서 약 2㎞가량 떨어진 경명대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계양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위(49)인 것으로 확인됐다.
순찰대 B 경사 등은 A 경위의 음주를 의심해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위는 수차례 측정을 거부하다 1시간 30분이 경과한 밤 11시15분께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면허 정지 100일)였다.
특히 음주측정 과정에서 A 경위는 자신을 적발한 순찰대 경찰관에게 “같은 경찰관끼리 좀 봐 달라”며 사건 무마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격분해 “(경찰관) 옷을 벗겨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함께 심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서의 한 관계자는 “당시 현장 분위기가 상당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A 경위는) 단속 경찰관들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수차례 막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서부서 교통조사계는 지구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계양서 청문감사실은 A 경위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 음주운전과 욕설·폭언 등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음주측정 거부 때문에 측정시간이 늦어진 게 아니고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현장으로 감지기를 가져오고 순찰차가 조금 이동하면서 지연됐을 뿐이다.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미안하다”면서 “경찰관이라고 봐달라거나 욕설·협박은 하지 않았다.
‘원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데 비가 와서 했다 미안하다’ 등의 말과 같은 경찰관으로서 심정을 이야기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최성원기자
[정정보도문] ‘음주운전도 모자라 협박까지…나사풀린 경찰관’ 관련 정정보도
본 신문은 2015년 10월 28일 ‘음주운전도 모자라 협박까지…나사풀린 경찰관’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경찰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를 추격 끝에 멈춰 세운 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결과 운전자는 경찰관으로 밝혀진데다 술까지 마신 상태였으며, 운전자인 A 경위는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측정에 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단순 적발된 것이고, 음주측정이 지체된 사유는 단속 경찰관이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측정 장비가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측정 불응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