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2015년 10월 28일 ‘음주운전도 모자라 협박까지…나사풀린 경찰관’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경찰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승용차를 추격 끝에 멈춰 세운 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결과 운전자는 경찰관으로 밝혀진데다 술까지 마신 상태였으며, 운전자인 A 경위는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측정에 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단순 적발된 것이고, 음주측정이 지체된 사유는 단속 경찰관이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측정 장비가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이지, 측정 불응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해당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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